예약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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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

1.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

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
환불위약금
당일여행인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
·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
·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
·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
·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
계약금 환급
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·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
·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
·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
·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
계약금 환급
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
환불위약금
당일여행인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
·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
·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
·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
·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
전액 환급
요금의 10% 배상
요금의 20% 배상
요금의 30% 배상
·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
·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
·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
· 당일 취소 or 연락없이 불참하는 경우
전액 환급
요금의 10% 배상
요금의 20% 배상
요금의 30% 배상
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(여행전)
환불위약금
당일여행인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
·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
·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
·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
·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미통보 시
계약금 환급
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·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
·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
·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 시
· 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미통보 시
계약금 환급
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% 배상
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% 배상
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% 배상
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(사전 통지기일 미준수)

-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(위약금) 배상

2.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

  •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(여행 후)
  • 여행사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
  •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, 도난,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
  • 여행사의 고의·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
  • 운송수단의 고장,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·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